산재보험료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2019.01.03 10:4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