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공사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 안내 및 전면 시행 알림('23.9.15.) 2024.07.03 11:11

◇ 우리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물가변동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 15일부터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전면 시행하며,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요청건은 반려(또는 보완)됨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화 서식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8호)」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만 적용됩니다.

* 첨부 :
 1. 물가변동 표준화 검토요청 서식 1부.
 2.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적용 예시 1부.
 3.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설명회 자료 1부.  

 4. 시설공사 물가변동 필수제출 서류 확인 1부. 끝. 

4. 시설공사 물가변동 필수제출 서류 확인(수정).hwpx 3. 물가변동_표준화서식_설명회_자료.pdf 2.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적용 예시.zip 1. 물가변동 표준화 검토요청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