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요율 산정표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24.07.03 11:31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2020.1.23.)
 

○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시기: 2020.7.1.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200701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200701_건축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200701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