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요율 산정표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2024.07.03 11:32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변경 내용 

- (변경 전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변경 후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문의처

200701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 (1).hwp 200908-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hwp 200908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