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요율 산정표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4.07.03 11:34

○ 적용시기: 2021. 4. 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공사 발주 시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토목공사 적용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분뇨처리정수장

건축공사 적용공종 지열공사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고시 등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 문의처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421).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