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요율 산정표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적용기준” 변경 알림 2024.07.03 11:39
○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
당초 |
변경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2 |
950억원~1700억원 |
950억원~1200억원 |
900억원~1400억원 |
800억원~1200억원 |
3 |
550억원~950억원 |
550억원~950억원 |
570억원~900억원 |
520억원~800억원 |
4 |
400억원~550억원 |
400억원~550억원 |
370억원~570억원 |
340억원~520억원 |
5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370억원 |
210억원~340억원 |
6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20억원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10억원 |
7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 적용 시기
- 2023. 7. 10.(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