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012.07.19 15:05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만 돌려버린다면, 물가급등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감수하거나 계약목적물을 부과되게 이행할 우려가 있고, 물가급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 과다 집행현상이 초래되고 있어도 이를 수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된다.

정부계약제도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규정된 「事情변경의 원칙」을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제정화된 것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6호)
-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개정 2003.12.11 대통령령 제18155호)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2003.12.12 재정경제부령 제 335호)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기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15조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1) 1969.05.20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정(제33조)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가격, 관허요금, 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 등이 15%이상 변경시 조정
품목조정만을 인정한 부분조정,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조정
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2) 1974.03.25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토록하고 부분조정방법을 전체가격방법으로 개선

(3) 1977.04.01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정부 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당초 예산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4) 1978.12.30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당초 예산가격의 5%이상 증가된 경우 적용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애 대한 부분조정제 부활
※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 인상되었더라도 당해 품목의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적용

(5) 1983.03.28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강행규정화(조정기피사례 방지토록 한 업계의 건의 반영)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 - 이는 총액계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임
선금급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

(6) 1986.04.01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계약 시에 부기한 총 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것으로 보아 물가연동제를 적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계약체결 후부터 곧바로 기간을 기산

(7) 1989.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요건강화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경과 → 120일 경과

(8) 1993.02.22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 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9) 1993.05.20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 산정

(10) 1993.09.23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11) 1993.10.20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계약금액이 증액 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12) 1995.07.06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시행·예산회계법령에서 계약편을 분리(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계약금액 관련사항 규정)

(13) 1995.07.10 :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등 회계예규·고시·통첩 등을 제정(국가계약법령의 하위규정으로 변경)

(14) 1996.04.10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개정
기타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공식 명시

(15) 1998.02.20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 → 계약상대자가 산출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

(16) 1998.02.24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제64조)
조정요건 완화 :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 → 60일 이상 경과

(17) 1998.03.31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부칙)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적용기준을 98.2.20 이후에 입찰공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명시

(18) 1998.08.26 : 회계통첩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지침
조정기간 요건 산정시 계약체결일 및 직전 조정기준일은 불산입토록 명시

(19) 1999.09.09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제74조)
예정가격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턴키공사) 지수조정 가능
입찰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토록 명시

(20) 2003.12.26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제3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발표되어있는 지수적용 →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함.
※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수를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근의 지수가 미 반영되고, 조정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함.

(21) 2004.04.06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제64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함.
시행령 제64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정요건이 총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증액조정 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만큼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자재·노임 등이 대폭 상승되었을 경우에도 조정기준시점을 계약체결일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때에는 계약체결일 대신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조정시점의 가격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토록 할 수 있다.
[참고] 최근의 IMF관리체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내용(물가변동관련)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회계 41301-372, 98.4.2)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의 심화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같은 어려움을 덜어주어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처·청) 및 산하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3 : 생략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나.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 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 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여 운용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
증액시에는 조정신청이 전제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기산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

(1) 취지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후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기간내의 변경을 이미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의 IMF사태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기자재등 물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 2. 2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120일을 60일로 단축한 것임.

(2) 60일기간의 기산일
60일기간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른 것이다.(계약체결일이 오전 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초일 불산입원칙에 해당)

(3) 60일 이상 경과
「60일이상 경과」라는 의미는 60일은 지나야 하므로 61일째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부터가 되는 것이다.

(4)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장기 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 걸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의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이행이 중지된 기간도 포함
발주기관측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나 제조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6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6)‘98. 2. 24 이전에 계약체결된 경우에도 ‘98. 2. 24부터는 60일을 적용
‘98. 2. 24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요건이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면서 동 시행령 개정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적용되도록 시행령 부칙에 명문화되어 있다.(부칙 제2항)

[참고]‘98. 2. 2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간요건 충족일 도해
1)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
(1)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도으로 인한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5이상은 증감되어야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2) 조정방법의 선택·명시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나의 방법을 선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영 제64조②항)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회제 2210-743,‘86. 3. 21)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계 45107-2328,'95. 11. 28)
(3)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은 TURN-KEY공사에도 지수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며,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에도 품목조정이 가능하다.(규칙 제74조)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만 명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99. 9. 9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수조정도 가능토록 되었음.

3) 위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을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 이 2가지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4) 조정신청이 전제
(1)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회계 41301-2997,'98. 9. 25)
(2)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재경부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회계 45107-51,‘95. 1. 13)
※조정신청후 보완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신청일은 신청된 물가변동자료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초의 신청일과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할 것임.

5)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
(1)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그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60일이상 경과 및 조정율 5%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98. 8. 26「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2543)을 통해 2차 이후의 기간요건 산정시의 기산일을 직전 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분명하게 정립하였음.

[예 시]
(2) 여기서 「직전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즉 60일 이상 경과되고 조정율 5%이상의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무관하다.

[참 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애 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 관련 회계통첩
(회제 41301-2543, ‘98. 8. 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부(처, 청, 기관)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사항을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 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임.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1)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최초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어야하는 2가지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말한다.

(2)조정기준일은 계약상대자 또는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회계 41301-53120, ’98. 2. 28)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한 날이거나 발주기관이 실제로 조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한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한다.
물가변동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규칙 제74조⑥항)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
* 선금을 지급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선금공제방식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금잔액을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전체를 대상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함.
나. 장기계속공사 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의 경우 선금공제액을 계산할 때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규칙 제74조⑥항)

(2)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회제2210-724,‘92. 10. 30) 또는 먼저 기성대가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회제 45107-2673,‘96. 11. 14)

[참 고]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98. 2. 20 동 조건에 새로 명시

●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개산금의 범위지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사업비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및 업무추진교통비
5. 경상경비(세세항)중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비
*‘96. 1. 1 동 예규 개정으로 5호 추가
(3) 준공대가의 경우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후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회제 2210-724, ‘92. 10 .30)
IMF 사태로 97년말에서 98년초의 환율급등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 졌으나, 그 후 환율의 하락,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물가하락, 특히 98년 9월 1일 시중노임의 하락폭이 유래없이 커져 계약금액 감액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액조정시와 감액조정시를 비교하여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원칙은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이고,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74조⑤항)
따라서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면 된다고 본다.

(2) 선금공제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을 산출한 후 그 증가액에서 선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감액조정의 경우 선금으로 물가상승전에 이미 자재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지만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선금으로 물가하락전에 높은 가격의 자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감액조정금액에서 다시 선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회제 41301-2926,‘98. 9. 22)

(3) 기성대가 공제
기성대가 지급전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조정을 요구한 경우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예상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증액조정시 이를 포함하여 증액을 받게 하는 취지와 같이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감액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감액조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요구를 하기전에 조정기준일 이후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증액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증액을 해주지 아니하는 취지와 같이 감액의 경우에도 동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 감액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감액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4) 계약금액 감액 요청자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감액조정의 경우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게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해 놓은 것이므로 감액조정에 대한 별도의 신청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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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의 비교
구분 품목조정 방법 지수조정 방법
개요 당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율산출방법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부분을 제외)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장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로 반영가능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단점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모든 비목의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행정력 낭비)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도 계약금액의 구성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주)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동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계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8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다.
가. 특약의 필요성
(1)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9년 9월 9일 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이 신설되어,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 시에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국가계약법령이나, 회계예규로 정한 공사·물품·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사항을 완전하게 명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계약목적물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별,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발주시기,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상의 유?불리에 대한 형평유지 등으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추구할 수 있다 하겠다.

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특약이용
(1) 예컨대, 시중노임발표전의 노임단가로 설계된 공사가 정부측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이미 시중노임단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시중 노임단가가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당사가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회계45107-1817,‘95. 9. 27등 다수)
(2) 특히, IMF사태 등으로 인한 환율급등, 물가상승 등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입찰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체결 지연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 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시달한 바 잇다.[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관련 회계통첩(회계41301-177,‘98. 1. 23),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회계413101-172,‘98. 4. 2)]

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옉컨대,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과당 계산한 사실이 사후 감사 등에 의해 적발되면 계약 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질의회신 사례 : 회계45101-2522(‘95. 12. 14). 회계45101-2128(‘95. 11. 7)등 다수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즉, 당초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기산점은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이 되며,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도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산점도 기존의 비목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일이 아닌 당초 계약체결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회계45107-1900,‘95. 10. 9)
다만, 이때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신규비목이 발생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비록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지라도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날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회계45101-2600,‘95. 12. 26)

(2) 이때 미리 설계변경을 한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처림 보이나, 정산절차 등을 통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힝 설계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에 반영하여 이와 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