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012.07.19 15:07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2)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3)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일괄입찰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추가공사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은 주로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초계약 시에 이미 예기 하였던 사항은 비록 계약후 설계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뜻한다 하겠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보기보다는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설계서의 개념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는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에 따라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의 경우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포함.
‘95. 7. 10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도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음.

① 설계도면 :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공사시방서 :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③ 현장설명서 : 입찰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 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서류라 할 수 있다.
④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문서를 말한다.(“물량내역서”로 약칭함) 동 물량내역서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 일부터 입찰등록 마감 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대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만 교부하게 되는데 결국,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로서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와는 구분되며,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물량내역서이고,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산출내역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1억원이상 총액입찰대상인 경우는 낙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물량내역서 교부 없이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항은 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③ 턴키입찰(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①항>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 내용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2) 절차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설계변경 조치는 반드시 당해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가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로만 설계변경 부분을 먼저 시공한 후 나중에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설계변경 조치후에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법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한다.

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중 어느 한쪽과 동일하고 다른 한쪽과는 상이하거나, 양쪽 모두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서로 일치 시킨 후, 그 확정·일치된 내용에 따라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 위 설계변경방법 중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 및 라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사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실제로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필요시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내용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시행령 제65조④항)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 당초 공사공정 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④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⑤ 기타 참고사항

(2) 이는 신기술·공법개발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게하고, 이때 절감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동 설계변경 요청내용 검토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이 채택되어 설계변경을 한 후, 동 신기술·공법에 의한 시공도중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채택 및 취소 시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가.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등과 같이 설계서 등에서 아무런 흠이 없으나, 당해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도로건설공사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지상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하거나, 건설공사에서 10층 건물을 15증으로 변경하거나, 사용자재를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절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①설계변경 개요서 ②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③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 설계변경대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과다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표의 변경, 원가계산 시 과다책정 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의 변경이 아니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발주기관이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된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중 단가산정이 과다 또는 과소되었다는 이유로 단가 및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다툼은 단가사정의 과다·과소문제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은 물량내역서, 다시 말하면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공내역서이고,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단가산정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출내역서 양식>

○ 공사명 :
항 목 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종별 합계
- ○○공종
- ○○○세부공종
·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
           
주)회색부분이 물량내역서로서, 동 부분의 변경만이 설계변경대상이 됨.

[사례연구]
○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보다 많이 산정된 경우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 감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출내역서 중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까지는 발주기관 등이 작성·배분한 물량내역서로서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등은 입찰자가 입찰시 기재하여 제출한 금액(단가)으로서, 다른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와 같이 입찰금액(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설계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법령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또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내용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정금액을 납부 또는 사용의무만 이행하면 되며, 따라서 산출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등의 과다산정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이나 일위대가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품셈 등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계약체결후 품셈이나 일위대가표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설계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의 개념
1. 표준품셈
(1)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 적이며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즉,「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재료량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 모르터 ㎥당 소요재료 및 품셈
배합용접비 시멘트(kg) 모레(㎥) 인부(인)
1:1 1,093 0.78 1.0
1:3 510 1.10 1.0
1:5 320 1.15 0.9
주) 1. 재료의 할증율이 가산
  2. 본 품에는 기구손료 및 소운반품 포함

2. 일위대가
해당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한다.
예정가격작성 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 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산정 착오,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착오 등이 있어도 이는 앞에서 정의한 설계서 자체의 변경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영 제65조①항)
이는 예컨대,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차량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2) 일정기준 이상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65조②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 조정될 금액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받으려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 한다.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특정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매우 높게 책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면 이를 신규비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비목 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음.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정부(발주기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로 인해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앞에서 기술한 방법과는 달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때 「정부(발주기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의미는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소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면 된다.

다. 또한, 단가산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단가 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토록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회제 45107-1566,‘95. 8. 24 등 다수)

(4) “설계변경당시”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등으로 본다.
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난 훨씬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가 모호해 질 수가 있다.

나. 이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는 설계변경당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 종전(‘96. 5. 8)에 유권해석으로 “설계변경당시”의 개념을 정립하였던 것을 ‘97. 1. 1 동 조건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며, ‘98. 8. 10 다시 위와 같이 문구를 조정한 것임.

(5) 기술개발보상성격의 경우(영 제65조④항)
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은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조정 한다.

나. 이 제도는 기업의 신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시행령 제65조제5항에서는 동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동조건 제20조⑥항)
산출내역서 상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 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1식 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7) 승율비용의 경우
가. 일반관리비 · 이윤
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한도(일반관리비6%, 이윤15%)를 초과할 수 없다.(동 조건 제20조④항)

나. 간접노무비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와 같은 승률계상비용의 산정은 일반관리비 · 이윤의 경우와 비목의 성질이 유사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 당해 비율을 적용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동 조건 제20조④항)
(1) 원칙적으로 증액불인정
대안입찰 중 대안이 체택된 부분과 일괄입찰(턴키)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이는 대안부분 및 턴키입찰 등의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오류 ·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설계변경 등의 경우 증액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감액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시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로 한다.

(2) 예외적으로 증액인정
가. 설계변경책임이 정부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아 증액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동 조건 제21조④항)

나. 여기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동 조건 제21조③항)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 ·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동조건 제32조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98. 2. 20 동 조건 개정으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예시하여 놓았음.

◆ 동 조건 제32조(불가항력)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다.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의 계약금액조정방법(영 제91조②항)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98. 2. 2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공사의 경우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의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고 산출내역서(대형공사는 낙찰율이 없으므로)상의 단가를 하한선으로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한 단가를 적용토록 보완되었음.

라. 세부공종 중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동 조건 제21조⑤항)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 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에 서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이때의 세부공종에는 단일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

대형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인정하게 되면,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어 ‘98. 2. 20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위와 같은 조정방법을 신설한 것임.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동 조건 제19조의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동 조건 제19조의3)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②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③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④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 당초 계약내용을 시공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사급자재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도 상이하다.
여기서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한다.

(1)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자재 공급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 조건 제19조의6)
나. 한편,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규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동 조건 제19조의6 ②,⑤)
다. 즉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며, 이때의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하여 단가를 조정한다.(동 조건 제20조④항)
라. 또한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급으로 바꾼 금액에 해한 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조정 받게 된다.(동 조건 제20조④항)

(2) 대체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 조건 제19조의6)
또한 동 조건 제19조의6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체사용이 설계변경의 경우와 다른 점은 계약상대자의 필요와 자유의사에 의한 변경(대체사용)이라는 점과 계약금액조정이 아닌 민법상의 소비대차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98. 1. 23 정부 각 기관에 다음 내용의 회계통첩을 시달(회계 41301-177)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회계통첩 내용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활할 수는 없으나, 특히 환율상승 등으로 인하여 환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