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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 여기서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 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실비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기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6%, 이윤율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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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비산정기준(동 예규 제2조)
①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한다. ②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③ 경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동 예규 제3조)
① 간접노무비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기간 중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자재, 노무, 경비, 공무, 타자 등)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근무기간이 변경되므로 조정대상이 됨)
② 경비 가. 경비중 가설공사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ⅰ)가설공사비 :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가설재료비(거푸집 등), 경비에 해당하는 가설비(현장사무실, 울타리)등 가설공사비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가설재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가설재 손료 부담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ⅱ)보관비 : 공기연장에 따라 자재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창고사용료 등이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ⅲ)지급임차료 :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대지, 비품, 차량 등을 임차 사용 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면 지급 할 임차료가 증가될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나. 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계상 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한다.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 (재료비+노무비)× 당해비율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율
다.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수수료(동 예규 제3조③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98. 2. 20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추가 부담액 산출근거를 신설하여 예기치 않았던 계약상대자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고 그 지급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동 예규 제4조)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반로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당초계약단가에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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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
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운반로 중 일부는 취소되고 나머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계약단가에 없어진 부분의 계약단가를 공제한 후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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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당초운반거리 중 취소된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 거리에 대한 협의단가 |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취소)된 경우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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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금액 =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한 협의 단가 |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은 ‘98. 2. 20 실비산정기준 제4조를 전면 개정 하여 위와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놓음.
(4) 기타 경우의 실비 산정(동 예규 제5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및 운반거리의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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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출하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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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는 ①현장소장 ②현장사무원(총무, 경리 등) ③기획, 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원 ⑤자재, 구매관리원 ⑥공무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 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분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 등의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를 간접노무비의 직접계산 방법이라 한다. |
간접노무비의 연장비용 = 간접인원의 노무량 × 노임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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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계상가능 비목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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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목의 경비 = 연장기간중 증빙에 의한 금액 | |
② 승률비용의 비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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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비목의 경비 = (승률비목의 합계액×산출내역서 승률) -당초산출내역서금액 | |
③ 보증수수료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보증수수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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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관리비 및 이윤 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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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상기(①+②+③) ×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 |
이윤 = 상기{(①+②+③)+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상 이윤율 | |
그러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이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요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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