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잠·확정 공표체계 도입에 따른 질의 2013.07.02 17:58
제목 |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잠·확정 공표체계 도입에 따른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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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1.31 10:04: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 한국은행은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잠정자료를 익월, 확정자료를 익익월 발표하는 잠·확정 공표체계를 2013년 2월부터 도입 - 2013년 1월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의 잠정자료는 2월중, 확정자료는 3월중 발표 예정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잠정자료로 접수 가능한지? 확정자료로 접수해야 하는지? 만약 잠정자료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확정자료 수정이 있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재접수해야 하는지? 질의2) 잠정자료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 발생할 경우 확정자료 발표이전 수령할 기성의 경우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지수조정률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적용하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나 수입물가지수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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