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외주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입니다. 2013.07.02 17:59
 제목  외주용역 물가변동 관련 질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3.06 16:00: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공사와 외주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로부터 물가변동반영 요청이 왔고, 며칠 지나 본사 지시로 과업추가가 있어 일정상 먼저 설계변경 계약을 하였고

이제 물가변동관련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데, 먼저 설계 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에서 제외함이 맞는 것인지?

2월 13일에 우리 공사가 물가변동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고, 1월분 기성금을 2월 8일에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1월분은 물가변동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으로 만일 조정기준일 전에 과업내용이 추가되었다면 그 추가된 내용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인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과업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사항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물가변동 적용대상 중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았거나 조정신청일 이후에 지급받았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