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2013.07.02 18:01
제목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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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3.06 16:35:1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자재팀 원세재입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우리회사는 2010년 A업체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2012.12.31을 준공예정일로 하는 계약변경에 이르렀습니다. 2. 이후 2013.01.31일까지로 1개월의 역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3. 2013.01 개산급으로 기성(사정기간2012.12~2013.01.18)을 지급하였습니다. 4. 그리고 2013.02.28까지로 1개월간의 역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5. 현재는 물가변동(조정기준일 2013.01.01)에 의한 계약변경(2013.02 요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후에 물가변동을 하게 되더라도 설계변경부분은 물가변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분을 포함해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고 있습니다.(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은 당연히 설계변경 당시의 시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1월분만 물가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위 사례의 경우는 ㉠현재 물가변동을 하면서 조정기준일인 2013.01.01~2013.02.28까지의 "2개월치 역무"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으므로 2013.01.01~2013.01.31까지의 "1개월치 역무"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 것으로 조정기준일 전에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 조정대상인 것이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