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준공정산 내역서상의 물가변동조성금액(ESC)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인 간접비(건강,연금,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 등)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3.07.02 18:01
제목 | 준공정산 내역서상의 물가변동조성금액(ESC) 산출시 사후정산항목인 간접비(건강,연금,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 등)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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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07 14:38:1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o 계약진행 사항 -본 현장은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 -본 현장은 준공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항목에 대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을 완료하여 정산 내역서에 반영하였음. -그리고 2012년 11월 15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12년11월21일부터 시작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하자보수 이행을 이유로 2013년 5월 현재까지 준공 기성금중 약 4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발주처에서는 준공정산시 사후정산 항목(건강,연금,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였으므로 물가변동조정금액(ESC)을 산출할 때는 사후정산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질의사항 1.공사 준공시 사후정산항목(건강,연금,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 등)은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을 하므로 물가변동조정금액(ESC) 산출시 사후정산항목(건강,연금,퇴직공제부금,안전관리비 등)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공사준공을 완료하여 ‘하자보수보증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준공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지 여부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사후정산하는 간접비 항목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공사 준공을 하였어도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게약금액 조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