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 후 정산방법? 2013.07.02 18:02
제목 | 물가변동 후 정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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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09 15:30:1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 입찰을하여 장기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1년 11월 28일에 746,629,000원을 도급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2011년도에 1차분, 2012년도에 2차분을 착공&준공하였고 현재는 2013년에 3차분을 착공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14일에 설계변경을 한 번하게 되었고 도급액이 763,186,000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날 설계변경은 기존에 있던 어떤 공종들의 물량을 감하기도하고, 또 어떤 공종의 물량을 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규 공종도 몇가지 발생하였구요, 그런데 2013년 2월에 물가변동(품목조정)을 의뢰하였더니 2012년 9월 1일에 3%가 넘어서 그 당시의 도급액인 746,629,000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추출하여 es를 하였습니다. es 결과 33,209,000원의 물가변동조정적용금액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변경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그 단가를 이용하여 현재의 도급액인 746,629,000원에서 es정산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746,629,000원에서 제외금액(준공&기성)을 뺀 잔여분을 신규공종은 설계변경시 단가로 놔두고 기존공종은 es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반대로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물가변동 후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설계변경이 되기 전인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