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승인후 선금전액반환에 관한 질의 2013.07.02 18:02
 제목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승인후 선금전액반환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5.21 09:07: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이행중인 계속비공사 현장입니다.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 승인후 선금전액반환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 현황
· 입찰일당시 : 2012년 01월 05일
· 선금수령일 : 2012년 06월 01일 (계약금액의 20% 선금 수령)
· 조정기준일 : 2012년 09월 31일
· 지수조정율 : 3.10%
· 선금반환일 : 2012년 12월 31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선금 전액 반환)

□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이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물가변동상승금액’에서 선금급률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물가변동상승금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승인 후 ‘물가변동상승금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 발주처 요청의 선금 반환으로 인한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선금은 전액 반환되었으나 ‘물가변동상승금액’은 신청 당시 선금공제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상승금액'은 불변)

(을설) 발주처에서 공사와 관련한 보상지연 및 지역주민의 공사시행 반대등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사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착공시 수령받은 선금을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물가변동 산정시 공제되었던 ‘선금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물가변동상승금액’으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요약)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여 선금의 전액을 반환 하였을 경우, 합리적 계약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으로 판단할 때,
어느 의견으로 변경계약이 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다만,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전액 정산하거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후 잔액을) 전액 반환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선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금지급일은 2012년 6월 1일이고 조정기준일은 2012년 9월 31일이나 선금반환일은 2012년 12월 31일이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공제를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활용하여 미리 구매한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