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2013.07.02 18:03
제목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7.01 15:22: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남해화학과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요소를 납품받고 있으며, 한국은행발표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1. 계약 내용
- 계약명 : 산업용 요소 4,000톤 년간 단가계약
- 입찰일 : 2012. 8. 8
- 계약체결일 : 2012. 8. 13
2.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으로 1차 변경계약
- 변경계약일 : 2012. 11. 16
- 생산자 물가지수 : 변경당시 확인된 한국은행발표 10월지수 적용
3.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으로 2차 변경계약 예정
- 현재 '13.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변경 협의중
4. 질의내용
가. 1차 변경계약 시 입찰 기준일 한국은행 물가지수는 '12년 7월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입찰일 해당월인 8월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나. 2차 변경계약 조정기준 물가지수는 1차 변경계약 당시 적용한 '12. 10월 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일 기준일이 속한 '12년 11월 물가지수를 적용해하는지?

한국은행 물가지수 발표가 보통 다음달 10일이후 발표되지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의 경우) 각각의 전월지수(7월)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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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