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07.18 15: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