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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7.18 15: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타법개정]

 

제73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개정 2009.1.1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8.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7.9.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