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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07.18 15: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09.12.30, 일부개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7.10.5>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8.3.4, 2009.8.7>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9.8.7>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