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에 대해서 2014.03.28 16:40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에 대해서
 성명  OOO  등록일  2014.03.19 11:02: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재료비지수(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질의내용 :
*2014년 2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104.11)와 3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104.14)가 다름니다.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월에 발표한 1월 공산품지수는 잠적적인 지수이고 3월에 1월지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제점 :
a 조정기준일이 1월31일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조정을 2월에 신청하였는데, 3월달에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확정하여 수정된 물가지수를 발표하여 지수가 틀려진 경우, 보고서의 물가상승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 한국은행에서 1월달 생산자물가지수를 확정하여 발표하는 시기가 3월 중순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약45일 정도 뒤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성을 신청하여도 관계없으나,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경우 기성을 신청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결론 :
a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시 확정된 지수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지침을 내려주시고,
b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에서 확정되는 시점까지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잠정적지수를 발표한 후에 확정적지수를 발표함에 따라서 계약금액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읍니다.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장과 용역기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를 적용하여 변동율을 산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잠정적으로 발표한 지수를 이용하여 변동율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정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ㆍ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