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적용대가 산정방법 2014.03.28 16:42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적용대가 산정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4.02.26 17:33: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물가변동 감액 적용대가 범위를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1. 물가변동 현황
가. 계약종류 : 물품 단가계약(ex 난연성 전력케이블)
나. 조정기준일 : 2013년 11월 1일
다. 조정통보(신청)일 : 2014년 2월 25일

2. 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조정기준일과 조정통보일 사이에 기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기 지급된 대가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제7항)

따라서, 귀경우가 조정 통보 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