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고용보험료 제비율 적용기준) 2014.03.28 16:48
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고용보험료 제비율 적용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3.05.08 09:5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 공사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고용보험료 제비율 적용관련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기준시점은 2012.01.01 이며 비교시점은 2013.02.28 입니다.
2012년 3월 6일부터 적용하는 공사원가 제비율표를 보면 고용보험료 제비율이 1등급부터~6등급이하로 분류가 되어 있고 2012년 3월 6일 이전 까지는 1등급부터~5등급이하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점(2012.01.01)은 5등급이하인 0.79%를 적용하고 비교시점(2013.02.28)은 5등급인 0.81%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등급 이하인 0.79%를 적용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용보험료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기존요율(0.7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적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사회보험의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2011. 12. 22)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공사배정규모 및 등급에 맞춘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01.01 이전 입찰공고분

등급
공사배정규모
(조달청 공고 2009.11.11)
고용보험료 적용요율
(국토부 고시 2011.6.10)
1
1,100억원 이상
1.24
2
390 ~ 1,100억원 이상
0.92
3
230 ~ 390억원 이상
0.83
4
160 ~ 230억원 이상
0.81
5
110 ~ 160억원 이상
0.79
6
76 ~ 110억원 이상
0.79

2. 2012.01.01 이후 입찰공고분

등급
공사배정규모
(조달청 공고 2011.12.22)
고용보험료 적용요율
(‘12.1.1이후 입찰공고 분 한시적 적용)
1
1,300억원 이상
1.24
2
700 ~ 1,300억원 이상
0.92
3
400 ~ 700억원 이상
0.92
4
270 ~ 400억원 이상
0.83
5
190 ~ 270억원 이상
0.81
6
130 ~ 190억원 이상
0.79
7
95 ~ 130억원 이상
0.7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070-4056-7384)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