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가변동 품목조정율 중 등록폭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6.08.01 17:32

장기계속계약방식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 2013년 12월 18일(입찰일 2013년 11월 25일)
- 물가변동 기준일 : 2016년 1월

최초 계약후 2016년 처음 물가변동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품목조정률로 물가변동을 하려고 등락폭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을 어떤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가
- 2008년 7월에 공표된 측정대행업의수수료
2.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2015년 10월에 공표된 측정대행업의 수수료용

그런데 입찰일(2013년 11월) 당시 2013년 7월에 2008년 7월에 공표된 "측정대행업의 수수료"가 인상되어 새로운 측정단가가 공표되었으나 계약단가는 2008년 단가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2015년 수수료) - 입찰당시조사가격(2013년 수수료) / 입찰당시조사가격(2013년 수수료) 이 맞는지 ??
아니면,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2015년 수수료) - 입찰당시조사가격(2008년 수수료) / 입찰당시조사가격(2008년 수수료) 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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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등락율 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락율을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입찰당시 가격' 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과 같은 가격이며,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가 아님)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